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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70
시행일자 202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1010
품명 Rock salt; LOS DEMAS SAL(INCLUIDAS LA DE MESA Y LA DESNATURALIZADA) Y SALT
물품설명 암염을 세척 및 분쇄하여 만든 백색 결정성 입상의 소금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을 분류하며, 제2501.00-1010호에 “암염(岩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보통의 채굴[암염(岩鹽 : rock salt)]에 의하거나, 용액추출에 의한 것[압력 하에서 염층에 물을 주입하여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표면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암염을 분쇄하여 만든 입상의 소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501.0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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