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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716
시행일자 202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부직포 또는 펠트
물품설명 - (개요) 불규칙한 모양(약 2∼5cm)으로 절단한 백색계 부직포 조각에 합성섬유를 혼합한 것(제시비율 : 부직포 90%, 합성섬유 10%)

- (제조공정[신청인 제시]) 원재료 구매(롤상의 부직포, 화이버) > 부직포 불규칙하게 절단(2~5cm), 화이버 혼합 > 포장(약 8kg, 80 x 80 x 120cm)

- (용도) 승마장 바닥 재료(규사와 혼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표 제63류 주 제1호는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며

ㆍ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1)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ㆍ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특정목적을 위해 롤상의 부직포를 불규칙한 모양으로 절단, 합성섬유를 혼합한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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