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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806
시행일자 2023-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of plastics; COMPONENT; Chain
물품설명 백색계 플라스틱 비드를 얇은 방직용 섬유제 실에 꿰어 규칙적인 간격으로 고정한 엔드리스의 체인
- 용도: 블라인드 구동장치(클러치)의 체인 기어에 끼워서 클러치를 움직여 블라인드의 높낮이 조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중략)...제7315호의 물품...(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7315호(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에서 “...(중략)...볼체인(ball chain)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5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은...(중략)...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물품의 형태와 제시한 용도를 검토해보면,
· 플라스틱제 비드로 만든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 ‘볼 체인’의 형태는 제7315호에 분류되는‘범용성 부분품’과 동일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볼체인이므로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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