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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711
시행일자 202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1.00-2000
품명 Glass cullet; 2023-7-14-Huizhou
물품설명 유리병을 수거하여 세척, 선별 및 파쇄, 건조한 것(제시성분: SiO2 72.36%, Na2O 13.63%, CaO 8.69%, MgO 3.96% 등)
- 용도: 음료수 병 용기 원료
- 물품사진:

※제시된 자료와 물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1호에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유리를 제조할 때 생기는 모든 종류의 유리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용융(鎔融 : fused)도가니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을 회수한 유리 웨이스트(waste)도 포함한다]과 유리제품의 깨진 것. 유리의 웨이스트(waste)는 일반적으로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특성을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제품의 깨진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01.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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