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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69
시행일자 202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70-0000
품명 LIVING BOX; Plastics living box; CN;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용도 수납장
- 수납장 4칸, 뚜껑 1개, 이동식 바퀴 세트 4개, 소형 바퀴 세트 16개로 구성
- (재질) 플라스틱(PP, ABS)
- (규격) 수납장 전체 54(가로)*31(세로)*128(높이)cm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 카스터(casto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3.70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를 세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수납장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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