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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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0000 |
| 품명 | LIVING BOX; Plastics living box; CN;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용도 수납장
- 수납장 4칸, 뚜껑 1개, 이동식 바퀴 세트 4개, 소형 바퀴 세트 16개로 구성 - (재질) 플라스틱(PP, ABS) - (규격) 수납장 전체 54(가로)*31(세로)*128(높이)cm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 카스터(casto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3.70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를 세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수납장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7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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