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951 |
|---|---|
| 시행일자 | 202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PET COOLING MAT; #287338 |
| 물품설명 |
- 두 겹의 폴리에스테르 직물(내부를 PVC로 코팅)의 가장자리와 가운데 부분을 일정한 간격(폭 약 8cm)으로 열융착시킨 후 내부에 젤 상의 고흡수성 폴리머*(폴리아크릴아미드+물)를 넣고 봉입한 직사각형태의 매트
* 고흡수성 폴리머 :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물을 흡수하는 수지, 웬만한 압력에는 물을 방출하지 않는다. 유아용·성인용·동물용 기저귀로 가장 많이 쓰임(네이버 지식백과) - 용도 : 반려동물이 열을 내리거나 쉴 수 있는 쿨링 젤 매트 - 규격 : 약 70cm X 약 90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의 주 제1호 가목에 “제39류ㆍ제40류ㆍ제63류의 매트리스ㆍ베개ㆍ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그 예시로 “(1) 매트리스(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솜털이불(eiderdown)과 깃털이불(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 (3) 침낭(sleeping bag)”을 제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에 SAP(고흡수성 수지)를 충전하여 만든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