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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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Preparation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Herbal Powder-COSMAX |
| 물품설명 |
ㅇ 유칼립투스잎가루 15%, 녹차가루 15%, 로즈마리 잎가루 15%, 마트리카리아 꽃가루 15%, 라벤더 꽃가루 15%, 엘더 꽃가루 15%, 쐐기풀 잎가루 10%를 혼합한 암녹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장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1211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106호)...(중략)...(a) 이 호의 물품을 혼합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향료용·살충용·살균용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 (b) 앞에서 설명한 (a)항에 열거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된 물품은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나 제3808호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 특정 목적을 위해 혼합한 것으로 제1211호에서 제외되고, 식용이 아닌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제3824호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천연물만의 혼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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