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634
시행일자 202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2.39-9000
품명 Other cellulose ethers, in primary form; OPADRY EZ EAY SWALLOW FILM COATING SYSTEM; 254u590005
물품설명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10%, Polyvinyl alcohol 10%, Maltodextrin, Talc, Guar gum, medium chain triglyceride로 혼합한 백색계 분말
- 용도: 의약품 캡슐 코팅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2호에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2.39호에 “그 밖의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에서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ㆍ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루(glue)로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 규정(b)의 글루(glue)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 그 밖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약품제조용 코팅제에 주요 역할을 하는 셀룰로오스에테르류인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와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등으로 혼합된 분말로서, 중합체중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셀룰로오스 에테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2.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