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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
시행일자 202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컨버터 부분품; CON20230 (규격: W20L23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입력 AC 220V를 DC 36V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입력 전선, 출력 전선, 퓨즈, 케이스는 미제시됨

* 입력 전원선, 출력 전원선, 퓨즈를 납땜 조립 후 절연이 되는 케이스에 조립하여 완제품인 컨버터로 동작



<신청 물품 (전선, 퓨즈, 케이스가 없음) (전면, 후면)>


<신청 물품에 입ㆍ출력 전선, 퓨즈가 조립된 상태>

<신청 물품에 입ㆍ출력 전선, 휴즈, 케이스가 조립된 상태 (완제품)>




- 용도 및 기능 : 입ㆍ출력 전선, 퓨즈, 케이스 조립 후 LED 모듈(조명)의 컨버터로 사용 (안정화된 정전류 DC 전원을 출력)

-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 가격 구성비 : 전체 가격 2,300원(전선 200원,퓨즈 70원,케이스 400원)

- 신청물품 완성품(컨버터) 동작 과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HSK 제8504.40-1090호에 “그 밖의 정류기기(Rectifiers and rectifying apparatus)”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며,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이나 다상]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 설명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V)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에서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장치에는 완전한 기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the main essential features of the complete machine)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컨버터를 구성하는 전선, 퓨즈, 케이스가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컨버터로 동작하기 위한 다른 구성 요소들(다이오드, 콘덴서, 트랜스, 노이즈 필터 등)이 장착되어 있어 컨버터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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