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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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14.59-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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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rver Active Cooler; B14; | ||||
| 물품설명 |
- 컴퓨터 사용시 CPU 등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Fan(냉각)과 히트싱크(방열판), 히트파이프(냉매), Thermal Grease(열전도 유체물질)으로 구성
- CPU 등에 접촉된 히트파이프(냉매)과 방열판(전도성)이 1차적으로 열을 흡수하고, 쿨링팬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컴퓨터 밖으로 방출시켜 열을 식히게 됨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팬 : 방열판과 히트파이프 쪽으로 바람을 일으켜 공기순환에 의한 냉각 ·방열판 : 히트파이프와 접촉, 넓은 면을 이용한 열확산 기능 ·히트파이프 : 알루미늄 관 형태의 내부(진공)에 냉매용액이 있는 열전도체 ·서멀 그리스 : 냉각팬의 접촉부와 CPU 히트스프레더(CPU의 은색 뚜껑) 사이의 미세한 공간을 메워서 열 전도성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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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에서 팬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이 전도된 방열판에 차가운 공기를 보내 방열판을 식힘으로써 CPU를 냉각시키므로 주요 기능인 ‘냉각’은 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히트파이프와 방열판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도하고 확산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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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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