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87
시행일자 2023-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11-5000
품명 액정디바이스(LIQUID CRYSTAL DISPLAY) 표시 반; VK_1160_V03
물품설명 자동차 내부 공조기에 부착되어 냉난방 및 환기에 대한 정보(바람의 세기·방향 등)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Driver IC 없음)
* 사전에 특정한 모양으로 전극을 만들어 숫자나 문자, 그림 등이 표시되는 방식



- (구성요소) LCD Panel, Pin(전기접속 단자)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상세 규격 >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이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두 개의 시트나 판(예: TFT 기판과 컬러 필터 기판) 사이에 놓이게 된다. OLED 셀의 경우에는, 유기 물질을 TFT 기판 위에 증착한다. 그러한 셀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와 같은 전기식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전기 접속자를 갖추었는지나 편광판을 부착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LCD 모듈로, 차량 내부 공조기에 부착되어 냉난방 및 환기에 대한 정보(바람의 세기·방향 등)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제8531호의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에 사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11-5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