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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563
시행일자 2023-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 ethylene terephthalate sheets, non-cellular and not reinforced, laminated, supported or similarly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GRAPHIC FILM; HJ-LITE9030
물품설명 - (개요)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필름(셀룰러 아님) 일면에 Glass bead를 뿌리고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의 시트상 물품을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 안전복,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에 합지하여 반사효과를 주는 재료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PET 필름에 glass bead를 뿌리고 폴리우레탄 수지로 도포한 직사각형물품을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그 밖의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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