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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75
시행일자 202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2.89-9090
품명 Other fish;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thys crocea), chilled
물품설명 ㅇ 민어과(Sciaenidae)의 어류인 부세(학명 : Larimichthys crocea)를 냉장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2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제0302.8호에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통째로 된 것ㆍ머리가 없는 것ㆍ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이 어류는 운송 중 저장을 위하여 소금이나 얼음을 넣어 포장한 것이나 소금물을 뿌린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세(Larimichthys Crocea)를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2.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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