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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45
시행일자 202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Armature PMI BAR
물품설명 - 자동차 운전대 뼈대에 조립되는 반원 형상의 아연합금 재질의 물품으로, 운전대에 무게감을 더해 운전대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켜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 (무게 : 150g)


- 조립방법 : 운전대 뼈대의 홈에 끼운 후, 접착성 테이프로 감아서 조립

- 제조공정 : 다이캐스팅 -> 트리밍 -> 사상 -> 검사 ->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며,

·“운전대(steering wheel)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 박스(steering box)ㆍ핸들의 축”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운전대 뼈대에 장착되어 운전대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반원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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