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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536
시행일자 202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3.00-2000
품명 Garment, made up of knitted fabric of heading 59.06; Protective Clothing for divers & surfers of Rubber; Omega 3/2mm Back Zip Steamer Wetsuit
물품설명 - (개요) 셀룰러 고무 시트 양면에 합성섬유제 편물을 적층시킨 원단으로 만든 상ㆍ하의 일체형 잠수복(중량 1,500g/㎡ 이하)
(용도) 잠수용 및 서핑용 의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ㆍ방수복ㆍ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5906호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59류 주 제5호가목에 “제5906호에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4008호 HS해설서에서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 양면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2호제5603호제59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 고무 시트 양면에 편물을 적층한 원단(제5906호)으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113.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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