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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516
시행일자 2023-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80-1000
품명 Glass wool; GMT
물품설명 글라스 울(실리카 함유량 60%이상)에 바인더(페놀 수지)를 분사하여 제조한 얇은 시트 여러 장을 겹쳐놓은 것(제시규격: 폭 0.95~1.35m, 길이 12~14.5m, 두께 약 4cm, Roll형태)
- 용도: 자동차용 흡음재 및 단열재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 주 제4호 가목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80호에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글라스 울(glass wool)(무작위 방향성 섬유)은 필라멘트가 랜덤한 방향성을 가지며 부피감 있는 제품을 형성하는 유리 제품으로서 대부분 절연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카의 함량이 60%이상인 글라스 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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