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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488
시행일자 202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10-0000
품명 Nano-cut holer(boring bar holder); ZBR0600016; 20.0X20.0X4.0X90.0;
물품설명 - 금속가공용 공작기계 등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보링(Boring) 공정에 사용되는 Boring Bar를 체결하는 철강제 툴 홀더

- Boring Bar를 체결할 수 있는 삽입부와 제품을 고정하는 나사 체결부 및 Pin부, 절삭유를 공급하는 Coolant Hole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고, 소호 제8466.10호에 “툴홀더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툴홀더(tool holders)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s) …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각종 툴홀더(tool holders)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가공용 공작기계 등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보링공정에 사용되는 공구인 보링 바를 체결하는 툴홀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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