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07
시행일자 2023-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CASE; JLY-350W-COVER; JLY-350W-COVER; C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파워모듈*에 사용되는 철제 케이스로, 이물질 투입 방지, 내부 구성품 보호, 제품 발열효과 및 전자파 방출을 차단하는 쉴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 AC 100~240V를 정격입력으로 하고 고정 주파수 방식으로 동작하는 타려식 SWITCHING 전원 장치로, 입력 AC 85~264V, 출력 DC +14V인 정류기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완제품에 장착된 모습)


(파워모듈 외관규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하는 것으로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워모듈의 케이스로 이물질 투입 방지, 내부 부품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