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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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6010 |
| 품명 |
LCD MONITOR ASSY ; DGU-12TY-U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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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12.3인치 LCD 모듈 2개가 하나의 커버에 같이 패키징 된 물품으로, 실버박스로부터 계기판, 네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전송받아 LCD에 디스플레이함(크기 : 702.5×161×111.4 mm(W×H×D))
※ 헤드유닛 미제시 - 좌측모니터에는 차량의 계기판이 표시되고, 우측모니터에는 네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디스플레이됨 주요 구성요소 · 12.3인치 LCD : 계기판, 네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 MCU : Deserializer로부터 신호를 받아 LCD, 백라이트를 제어 및 TFT로부터 입력되는 터치신호를 Deserializer로 전달 · Deserializer : 실버박스에서 전송되는 직렬 영상데이터를 병렬화해서 MCU로 전달하고, MCU로부터 전달받은 터치신호를 실버박스로 전달 · LVDS Connector : 실버박스와 연결되어 전원과 영상데이터를 전달받음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입력된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없으므로 제8528호의 모니터로 볼 수 없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헤드유닛으로부터 입력되는 계기판, 네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601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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