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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456
시행일자 2023-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지주클램프 동일직경 직교 방향 변경; HLKDK; HLKDK10; CN;
물품설명 - 지주(축)을 수직으로 교차시키기 위한 지지구로 원형의 축 삽입구가 교차로 홀(Hole) 가공되어 있고 홀 가공 옆면에는 축을 삽입 후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가 체결되어 있음

- (재질) 알루미늄 합금

- 크기 45㎜ x 16㎜ x 16㎜, 지주 직경 1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같은 표 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든 글램프(clamp) 그 밖의 기구는 제외한다) …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 개의 지주(축)을 수직으로 교차시켜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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