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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444
시행일자 2023-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99-9000
품명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 SETAL 82166 SS-64; 폴리에스테르 수지 SETAL 82166 SS-64 (ACP00800)
물품설명 - (개요) Isophthalic acid, Adipic acid, Phthalic anhydride 등 3종의 다가산과 1,6-Hexanediol, Tri-methylol propane 등 2종의 포화 다가알코올의 공중합으로 이루어진 폴리에스테르를 용매(Butyl acetate, Xylene)에 용해한 고점조 액상(용매 함량 약 35%)
(용도) Polyisocyanate와 결합하여 표면 흐름방지 코팅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테르그룹(ester group)이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 에스테르(polyvinyl ester)와 제3906호의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와 구별이 된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e)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불포화 상태이거나 포화 상태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용매에 용해한 고점조 액상형태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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