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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21
시행일자 2023-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90-2000
품명 Hair creams; HAIR CREAM (CURL POWER)
물품설명 Cetearyl alcohol, Glycerine, Fragrance, Bergamot oil, Litsea cubeba oil, Olibanum oil, Amyl cinnamal, Benzyl cinnamate, Cinnamal, Cinnamyl alcohol, Citral, Geraniol, Limonene, Linalool,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5g)
- 용도 : 두발용 제품(헤어 크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중략…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헤어크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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