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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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54-2099 |
| 품명 | Squid preparation, frozen; PR.CHNA |
| 물품설명 |
오징어(학명: Dosidicus gigas) 16%, 명태 12%, 빵가루 31.4%, 정제수 20.47%, 밀가루, 양파, 감자 등을 혼합, 성형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2.5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제1605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제1605.54호에는“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160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연체동물과 어류의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며, 연체동물(오징어)이 최대중량을 차지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오징어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4-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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