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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024
시행일자 2023-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SHRIMP PROTEIN HYDROLYSATE PREMIUM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새우의 부산물을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열처리 및 농축하여 여과한 갈색계 액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64%)
- 용도 : 사료용(단미사료/ 동물성 단백질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로서 액체 상태·점성의 용액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잔류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비타민B·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과 안정화하여 만들어지며,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거친 가루나 기름의 제조에서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덧붙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로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의 부산물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새우의 특성을 상실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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