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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366
시행일자 2023-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LASTIC CASE; BM-7000 BUCKET MOUTH
물품설명 -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형상의 박스로, 손잡이가 있으며 내부에 작은 트레이가 있음
- 용도 : 낚시용품 등을 보관하며, 현장에 의자로도 사용함
- 규격 : 가로(475mm)*세로(335mm)*높이(320m), 수납공간(28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는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제4202호 해설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낚시할 때 사용하는 다용도 박스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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