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015 |
|---|---|
| 시행일자 | 2023-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PLARECETA COLLAGEN MASK PACK |
| 물품설명 |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눈, 코, 입 부분에 구멍이 뚫린 마스크 형상의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에 화장품 성분(Niacinamide, Adenosine, 콜라겐추출물, 병풀추출물, 호장근뿌리추출물, Placental Protein, 로즈마리잎오일, 마를라씨오일, Panthenol, Glycerin, Propanediol, Butylene Glycol, WATER 등)을 침투·도포하여 수지제파우치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mlx4ea)
- 용도: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한다). 예: 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을 위한 화장품 성분을 바이오 셀룰로오스 시트에 침투·도포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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