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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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PART FOR DIGTAIL DOOR LOCK PCB ; MU502-GMU-NN2C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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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UWB+BLE 모듈, UWB Chip Antenna, BLE Pattern Antenna, 커넥터 등이 PCB 기판 위에 장착된 물품으로, 도어락 장치에 장착됨(크기 : 45×30 mm (W×H))
· (측정방법) 모듈과 스마트폰이 거리 측정을 위해 서로 통신하며, 전파의 송·수신 시간 값을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 · (기능) BLE Beacon 신호로 스마트폰의 접근 여부를 파악하고, UWB 신호를 기반으로 접근 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단말기 메인보드로 전송 · (용도) 스마트폰의 접근 여부와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여 특정거리 이내 접근시 도어락을 해제 주요 구성요소 · External Connector : 도어락 메인보드와 연결 및 전원 공급 · DC-DC converter : 전원(DC 6V)을 모듈 전압(DC 3.3V)으로 변환 · MU500 : BLE·UWB 무선 통신용 칩으로, 안테나, 신호증폭기(LNA), 송수신기 스위치(SPDT), 메모리(펌웨어, 이벤트 기록) 등이 내장됨(UWB MCU(SR150), BLE MCU(QN9090) 내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무선통신 기능, 제9031호의 측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면, ㆍ 본 물품은 ‘거리측정’을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측정된 거리 값을 단말기 메인보드로 전송하며, 거리 측정값 외 자료는 송수신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스마트폰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본 물품은 UWB기술을 이용하여 두 기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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