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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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Part of wat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PARTS OF FUNDABAG FILTER; RZ171-2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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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유기화학공업 또는 무기화학산업 등에 사용되는 액체 여과기의 VESSLE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CANDLE(필터엘리먼트), FILTER CLOTH(여과포), RESISTER PIPE, PIN 등으로 구성됨
ㅇ (구성요소) ① CANDLE(필터엘리먼트) : 여과액의 통로가 되는 라이저파이프에 표면의 구멍이 뚫린 수개의 철강재 튜브가 용접된 것 ② FLTER CLOTH(여과포) : 폴리프로필렌 섬유 재질의 여과포로 CANDLE을 감싸고 있는 것 ③ RESISTER PIPE : 철강재 T자형 관으로 CANDLE과 조립되어 여과액의 회수통로 역할을 하는 것 ④ PIN : CANDLE과 RESISTER를 고정하는 핀 ㅇ (기능 및 원리) FILTER CLOTH에 의해 여과된 액체가 CANDLE로 유입되고, 그 후 아래로 흘러 라이저파이프에 모여 위쪽으로 압출되어 RESISTER PIPE를 통해 회수되는 원리. 여과포에 슬러리인 케이크가 들러붙게 되고 백 블로우 에어(반대로 공기 유입)를 통해 케이크를 분리시킴 ㅇ (규격) CANDLE 길이(2,500mm) ㅇ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 FILTER CLOTH를 CANDLE에 삽입 및 BANDING → 레지스터와 캔들조립(핀에 의해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화학공업 또는 무기화학산업 등에 사용되는 액체의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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