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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297
시행일자 202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Other table, floor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W; TABLE FAN; KECP9EF-04
물품설명 - (개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5엽의 팬으로 3단계의 풍속조절, 좌우회전이 가능하며, USB충전포트가 있는 테이블(탁상용)용 무선 선풍기

- (사양) 입력전압/전류(DC5V/1A), 소비전력(3W), 배터리(4,000mAh)

- (규격) 205*180*24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B) 팬(fan)의 해설에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각도조절이나 방향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선풍기이므로, 탁상용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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