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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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Sweet potato preparation 허니버터 고구마 스프레드 |
| 물품설명 |
고구마(60%)를 증숙하고 으깬 후 벌꿀, 분말 유크림, 정제소금, 펙틴, 물엿, 변성전분,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얌·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밥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구마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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