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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06
시행일자 202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30-3000
품명 카본 폴딩 암; Φ25mm 카본 폴딩 암; 200+200MM; C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구멍이 뚫린 카본 파이프가 알류미늄 폴딩 파츠 양쪽에 장착된 형태로, 무인항공기(드론)에서 센터플레이트와 체결되어 프로펠러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정해진 길이로 모터수만큼 수평으로 장착되며, 산업용/농업용 등 규격이 맞는 다양한 드론에 사용되는 부분품임.
- 본 물품 위에 모터마운트 등을 이용하여 모터/프로펠러와 연결하고, 내부 빈 공간을 통해 모터 등이 다른 기자재(ESC, FC 등)와 와이어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제공하며, 양 끝에 락 홀더 체결을 위한 홀 가공됨.

(신청물품)





(드론에 본 물품이 장착된 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807호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807.30호에는 ‘비행기ㆍ헬리콥터ㆍ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부분품인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 그룹에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2) 날개와 이들의 구성부품[날개보(spar)ㆍ리브(rib)ㆍ횡재(橫材)(cross-memb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인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프로펠러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정해진 길이로 장착되고 모터 등이 다른 기자재와 와이어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무인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807.3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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