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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13
시행일자 202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70-0000
품명 UNIT CLOSET; BIZ-002; BIZ-002;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위로 쌓아올려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 4개, 뚜겅 1개, 이동식바퀴세트(4개), 소형바퀴세트(16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여닫이 문을 이용해 개폐 가능함
- 재질 : 플라스틱
- 규격 : 수납장 1개(54×31×32㎝), 약1.5㎏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관세율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로 만든 가루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감세공(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o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9403.70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수납장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403.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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