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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50
시행일자 2023-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DIABEX XR 500mg
물품설명 메트포르민염산염,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히프로멜로오스, 정제수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 타원형 정제를 수지제 블라스터 포장한 것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 x 4ea/60정)
- 용도: 경구용 혈당 강하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이나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ㆍ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ㆍ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ㆍ캡슐ㆍ캐세이(cachets)ㆍ드롭프스(drops)ㆍ파스틸(pastilles)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ㆍ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하여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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