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219
시행일자 2023-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22-0000
품명 HOSES,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S; FLEXIBLE-HOSE; IT00-W0009-R0
물품설명 - (개요) 가황한고무(EPDM)로 만든 관에 스테인리스재질의 MESH를 보강한 호수로서 양 끝단에 스틸재질의 연결구류(너트)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수도배관과 소변기를 연결하는 호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외부에 금속보강재를 결합·부착한 고무튜브”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4009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tubes)ㆍ파이프(pipe)ㆍ호스(hose)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ㆍ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중략..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있는 관ㆍ파이프ㆍ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나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EPDM)로 만든 관에 금속 MESH로 보강한 Hose로서 양 끝에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이므로“금속으로만 보강하고 연결구류를 부착한 고무제의 호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9.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