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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218
시행일자 2023-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40-2000
품명 Other pipes of stainless steel, welded, not more than 114.3 ㎜ in external diameter ; FLANGE SPOOL; 2〞파이프
물품설명 - (개요) 스테인리스강(STS316L) 재질의 용접된 관으로 양 끝단에 플랜지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THINNER 원액을 생산하는 장비에 결합되어 원재료(유체 케미칼) 이송용
- (규격) 외경 60.33mm, 내경 54.79mm, 길이 약 2,960mm
- (PIPE 제조공정) Stainless 원료 및 Coil 투입 → PIPE 형태의 조관 및 용접 → 절단 → 교정 → 절삭 → 검사 → 포장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며,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이 류에서 “관(管 : tube and ·pipe)”과 “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管 : tube·pipes)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한다. ... 구부린 것, ... 연결구를 붙인 것이거나 ...구멍을 뚫은 것 ... 익스팬디드 한 것이나 플랜지ㆍ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하여 만든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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