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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75
시행일자 2023-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Beauty preparations; JBP Nano Link Fille HA (S)
물품설명 가교히알루론산(Cross-linked Hyaluronic Acid)과 인산완충용액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젤이 충진된 주사용 실린지(1ml)와 50mm 케눌러 1개, 13mm 바늘 2개를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피내 주사용 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 분류되는 것으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용을 위한 피내(皮內) 주사용 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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