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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43
시행일자 2023-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6.11-0000
품명 Menthol; L-Menthol
물품설명 ㅇ 무색투명 결정상의 L-Menthol(CAS No. : 2216-51-5)

- 용도 : 의약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6.1호에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알코올(cycloterpenic alcohol)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1) 멘톨(menthol) : 박하유(薄荷油 : peppermint oil)의 주원료인 제2차 알코올로서 결정체이며 ; 방부제ㆍ국부마취제로 사용하며 또한 코(卑)의 충혈부분 제거제로도 사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환식알코올인 멘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906.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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