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843 |
|---|---|
| 시행일자 | 2023-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6.11-0000 |
| 품명 | Menthol; L-Menthol |
| 물품설명 |
ㅇ 무색투명 결정상의 L-Menthol(CAS No. : 2216-51-5)
- 용도 : 의약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6.1호에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알코올(cycloterpenic alcohol)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1) 멘톨(menthol) : 박하유(薄荷油 : peppermint oil)의 주원료인 제2차 알코올로서 결정체이며 ; 방부제ㆍ국부마취제로 사용하며 또한 코(卑)의 충혈부분 제거제로도 사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환식알코올인 멘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906.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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