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94
시행일자 202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91-5000
품명 SEGMENT LCD(EBN LCD); TM180100AJHSUGNA;
물품설명 -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주행거리 정보를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Passive matrix 방식의 Dot 흑백 LCD

- (구성요소) LCD Panel, Drive IC(LCD 구동), Pin(전기접속 단자) 등으로 구성

<디스플레이 규격>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섀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 본 물품은 구동장치(Driver IC)를 갖춘 LCD 모듈로, 주행거리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제8531호의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에 사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91-5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