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159
시행일자 202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90
품명 Singlet of man-made fibres; LADIES TOP; LSB-23SSTOP01
물품설명 - (개요) 인조섬유(레이온 65%, 나일론 35%) 편물로 제조한 검정색 싱글니트 - (형태) 한면은 V형, 뒷면은 라운드형의 넥라인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민소매
- (구성성분) : RAYON 65%, NYLON3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 (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민소매 의류로 인조섬유(RAYON 65%, NYLON35%)제 편물로 만든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