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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096
시행일자 2023-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1TON CORE S/W; 단조품; 마봉강 S10C Φ25.5; KR;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단조품으로 갓 모양의 특정 형상의 물품

- (용도) 수입 후 피어싱(구멍을 뚫는 것), 트리밍(형상을 맞게 따내는 것) 가공 등을 거쳐 마그네틱 스위치의 부품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봉강(S10C)을 갓 모양의 특정 형상으로 단조한 제품으로, 마그네틱 스위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고 추후 피어싱, 트리밍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되므로 완성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단조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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