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710 |
|---|---|
| 시행일자 | 2023-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PLARECETA Collagen Cream |
| 물품설명 |
Niacinamide, Adenosine, Hydrolyzed Placental Extract, Glycerin, Caprylyl Methicone, Butylene Glycol, Cetearyl Olivate, Betaine, 콜라겐추출물, 로즈마리잎오일, 병풀추출물, 1,2-Hexanediol,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ml)
- 용도: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한다). 예: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 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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