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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10
시행일자 2023-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 Cosmetics; PLARECETA EYE CREAM
물품설명 Niacinamide, Adenosine, Butylene glycol, Glycerin, Placental Protein, Beeswax, Arginine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크람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ml)

- 용도: 기능성 화장품(피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중략 …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의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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