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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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30-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BONNY & J PLARECETA GRREN TEA FOAM CLEANSER |
| 물품설명 |
Camellia sinensis leaf water, Glycerin, Sodium Cocoyl Lsethionate, Hydrogenated Coconut Acid, Sodium Lsethionate,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크림상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ml)
- 용도: 세안용 폼클렌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 ·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Ⅲ)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소매 포장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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