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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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BONNY & J BUVLEY PURE OIL CLEANSING BALM |
| 물품설명 |
Ethylhexyl Palmitate, Cetyl Ethylhexanoate. Polyethylene, Butylene Glycol, Ethylhexylglycerin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 반고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기초 화장품(클린싱 크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중략)...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중략)...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nsing cream)”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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