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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89
시행일자 2023-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PLARECETA FIRMING BUBBLE TONER
물품설명 Niacinamide, Adenosine, Butylene Glycol, Glycerin, Placental Protein, Panthenol, 오렌지껍질오일, 1,2-Hexanediol,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투명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ml)
- 용도: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한다). 예: 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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