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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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 Cosmetics; BONNY & J PILOPLA Moisturizing Cream |
| 물품설명 |
Niacinamide, Adenosine,, Glycerin, Butylene Glycol, 레시틴, 잔탄검,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기능성 화장품(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중략 …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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