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080 |
|---|---|
| 시행일자 | 2023-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82-0000 |
| 품명 | Dehumidifier(제습기); C-DHL-500 ~ C-DHL-4200; KR; |
| 물품설명 |
- 2차전지, 반도체 제조라인 등에 설치하여 설치 구역의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설비로 Pre-Cooler(1차 및 2차), 송풍기, 제습로터 및 After-Cooler 등으로 구성
- 냉수를 이용한 Pre Cooling 냉각 유닛(1차, 2차)을 통해 고온다습한 외부공기를 냉각제습하고 냉각제습된 공기를 다시 실리카겔 등을 이용한 흡착방식의 ROTOR를 통해 제습한 후 After Cooler를 통해 원하는 저온 상태의 공기를 공급 - 작동 원리 ·외기댐퍼를 통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하고, 이 외부공기가 Pre Cooling Coil을 통과하며 1차 냉각제습 됨 ·Pre Cooling Coil을 통과하며 1차 냉각제습된 공기는 송풍기에 의하여 벌집형 구조로 되어 있는 로터 제습처리부를 통과하면서 수분이 제거됨 ·로터 제습처리부를 통과한 공기는 After-Cooler를 통과하며 저온·저습 상태로 실내에 공급됨 ·다량의 수분이 흡착된 로터의 표면은 회전에 의하여 재활성 파트로 이동 ·재활성 파트로 이동된 로터의 표면은 증기 또는 전기히터에 의해 140℃~ 180℃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되어 증기화 되며, 가열된 공기와 함께 외부로 배출 ·다시 재활성화 된 로터의 표면은 건조상태가 되고 회전에 의해 원래의 흡습부 위치로 다시 이동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예: 방직용 섬유ㆍ종이ㆍ담배(tobacco)와 식품공업]에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을 분류한다. (1) 동력구동식의 팬이나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기구나 냉각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기구나 건조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과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흡입된 공기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기능과 제습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동 기구들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냉각유닛을 결합한 기타 공기조절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82-0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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