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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78
시행일자 2023-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Steering wheel armature assy; Steering wheel armature assy; Mg(AM50A)
물품설명 - RIM, SPOKES, HUB로 구성된 마그네슘 합금 재질의 차량 운전대 부분품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RIM : 운전자가 손으로 쥐는 테두리로 Grip body, Heating pad 등이 장착됨
·HUB : 조향축인 스티어링 칼럼과 조리되는 부분

- 제조공정
·AL용해 -> 다이캐스팅 -> Trimming -> Shot blasting

- Steering wheel armature assy 구조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L) 조정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스티어링칼럼과 운전박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기 칼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운전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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