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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050
시행일자 2023-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21.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wood; 나무 울타리; wood fence
물품설명 - 삼나무를 크기에 맞게 가공 후 수평 배열하여 만든 울타리, 불로 살짝 태웠으며, 힌지(hinge)를 부착하여 반으로 접을 수 있게 함
- 규격 : 가로(약74cm)*세로(약80cm)*두께(1.2cm)
- 용도 : 실내 외 정원용 울타리, 애견 울타리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421.99호에 대나무로 만든 것을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며,

- “(3) 무대배경 ; 가구장이용 벤치(joiners’ bench) ; ...(중략)... 창살과 울타리용패널(fencing panel)...(하략)”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그 밖의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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