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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023
시행일자 202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2.90-1000
품명 PH BOILER; KAWASAKI TYPE FORCED CIRCULATION BOILER; EVAPORATION : MAX 41.8, MIN 33.1(TON/HR); CN;
물품설명 - 튜브 서포트 및 리프팅 러그에 철강제 튜브가 결합되어 있는 판넬(40 패키지) 형태로 증기발생보일러(PH 보일러)*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폐열 배기가스를 보일러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터빈발전기에 공급하는 설비

- (용도) 물이 흐르는 TUBE로 물이 열을 흡수하여 증기로 기화, 고온의 증기가 발생되는 수관(Watertube)

- 증기발생량 : MAX 41.8 , MIN 33.1 ton/h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2호에는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A) 증기발생보일러’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증기(예: 수은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원동기(예: 증기터빈)나 그 밖의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예: 증기해머와 펌프)를 구동하거나 가열용ㆍ조리용ㆍ소독용 등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해당되며, 중앙난방용의 증기발생보일러도 포함한다. 증기발생보일러(steam boiler)는 고체연료ㆍ액체연료나 기체연료에 의하여 가열되거나 전기로 가열될 수 있다. 그 주된 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중략)... (2) 수관(水管)보일러(watertube boiler) : 이 형의 보일러는 여러 개의 수관(watertube)이 연소가스로 둘러 싸여져 있고 ; 어떤 것은 그 내벽이 수관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그룹에서 “보일러의 내부 조립물[관(tube)의 조립체로 구성된 것]ㆍ수관용 캡(cap)”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의 수관(watertube)이므로 증기발생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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